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일부의 공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윤미향 의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됐고,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은 소위 ‘총련계 인사’이고, ‘접촉’은 ‘총련계’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는 정당할까?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양국에서 각자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양국의 각 위원회에 어떤 단체들이 속해있는지, 일본에서 진행될 개별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를 참석자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어떤 행사에 참가할 때 그 행사에 누가 참석하는지 다 파악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있을까). 일본에서 진행되는 세부 행사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유는,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 중 진행된 추도식을 총련계 단체에서 주관하였고, 추도식에 참여한 것이 ‘접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현지 추도식 참석자에 대한 입장발표와 정부에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6 ⓒ뉴스1
이 모든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가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표현 자체로도 ‘북한의 노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당사자의 실제 국적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의 법으로 특정 개인의 국적을 정해버린다.
위 조항의 존재를 전제하더라도, 지금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둔 취지에도, 실제 절차의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 ‘신고’절차는 2005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남북간의 왕래, 북한 주민접촉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북교류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접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교섭함’으로,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의사교환할 것을 전제한다. 통일부도 스스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접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라고 하여 회합, 통신에 준하여 그와 다른 방법으로 의사교환을 할 것을 의미한다. 문언 자체의 의미, 통일부의 해석에 비추어 봐도 통일부의 현재 해석과 적용은 부당하다.
‘북한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는 남북교류협력법 누구를 만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전 신고하라는 법 적용 남북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려는 정부 정책도 문제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접촉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사전 접촉신고의 경우 ① 접촉 7일 전까지, ② 접촉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③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의 불수리 사유, 신고 기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신고’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수리되는 것이지 통일부가 내용을 살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서 양식을 보면 접촉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어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신고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신고할 수도 없고, 접촉신고제도가 그런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마련된 것도 아니다.
간토대학살 구학영 희생자 묘 앞에서 윤미향 의원의 모습.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로, 마치 원래 접촉신고를 하고 통일부가 이를 인정해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누군가를 만났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연일 보도됐다. 통일부의 과태료 조치는 재외동포와 교류해왔던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재외동포들과 만나고 정부가 하지 않았던 교류활동을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접촉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신고하면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통일부의 조치는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일정으로 누구를 만났고, 왜 이 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부당한지 다투기 위해 세세하게 소명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자기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실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인력을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일련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통일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존재의의에 역행하려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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