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사람일보  | 등록:2019-06-30 09:07:51 | 최종:2019-06-30 09:08:1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과거사 문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폭력 피해자들, '2019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날 기념행사'에서 요구(사람일보 / 정동욱 기자 / 2019-06-28)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28일 2019년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인재근 대표의원)가 주최한 ‘2019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날 기념행사’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 탓, 국회는 야당 탓, 야당은 청와대 탓으로 과거사 피해들을 조리돌리는 것을 당장 멈추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과거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시간에도 죽음의 고통을 준 고문가해자들과 고문을 은폐했던 검사와 판사들이 가슴에 훈장을 달고, 한마디 사죄도 없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문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징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상반기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며 “국회는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며 “국회는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고문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해 “국가가 고문피해자와 가족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배상을 하는 것은 피해자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사 재심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무죄판결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 나라 대법원의 비열한 행태로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재심까지 긴 시간이 흐른 것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또 “무죄 확정 재심사건에 연루된 모든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박탈하고,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며 “훈포상을 박탈당한 고문가해자의 이름 역시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가는 고문가해자에게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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