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위한 ‘환상의 콤비’? 윤석열의 자폭과 변호인단의 팀킬 순간들
책임 떠넘기다 ‘불법’ 자백하고, 유리한 증언 끌어내려다 헛발질도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2-26 20:11:4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1차례 진행된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본인 발언과도 모순되는 해명을 내놓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려다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놨다.
22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신문을 반복하다, 애써 감췄던 진실이 드러나게 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장면들을 정리해 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본인 발언과도 모순되는 해명을 내놓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려다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놨다.
22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신문을 반복하다, 애써 감췄던 진실이 드러나게 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장면들을 정리해 봤다.
국회의장·야당 대표 월담 사진이 윤석열 측 증거?
윤석열 말로도 부정되는 ‘경고성 계엄’ 주장
비상계엄 불법성 실토하는 자백성 발언도
압권은 단연 마지막 변론이었다. 윤 대통령은 68분간 최후 진술을 하면서 비상계엄의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야당을 간첩에 빗대며 비이성적인 적대감만 부각할 뿐이었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불통과 독선적인 태도 등 윤 대통령 스스로가 촉발한 탄핵 촉구 여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몰아갔다.
변론 때마다 태도 논란이 뒤따랐던 윤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경찰 봉쇄에 의해 가로막힌 모습은 이미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된 데다가, 김 변호사 주장대로 의원들을 막지 않았다면 굳이 월담을 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풍만 자초한 꼴이 됐다.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명시적으로 못 봤고, 회의하다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 보니 (결의안이) 통과라고 나왔다. (당시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이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생각나서 계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시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의 논란을 언급했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의 허점을 찾으려 국회법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과 달리 어떻게든 계엄 해제를 막고 계엄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었다.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거냐’ 물은 적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일로 선을 그으려는 의도지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윤 대통령 역시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보면 이 명단의 시발점은 윤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기억나시죠. 써오신 계엄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것이 많지만 어차피 비상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비상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 이건 좀 추상적이긴 하나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하고 놔뒀던 게 기억 나시나.”
이러한 대화는 윤 대통령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했다는 발언을 알려주자, 김 전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느낀 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걸 느꼈다”며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아서 보고 하거나 참모들이 오면 좀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는데 안 찾으시더라”라고 맞장구를 쳤다.
해당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다 실무급의 장교들이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희들도 다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실제 비상계엄 당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 헌재에 나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임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따르지 않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증언을 “거짓말”이라거나,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고 몰아붙이기에 급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으로 나온 여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 출동 지시 주체를 캐묻자,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 받으면 일단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을 위해서라는 게 윤 대통령이 내세운 주장이지만, 포고령도 발표되기 전 영장 없이 계엄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하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X맨 아냐?’ 의심 받는 윤 변호인단의 헛발질
답정너식 질문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도 난감
비상계엄에 가려진 김건희 국정개입 의혹만 부각

윤 대통령 변호인은 CCTV 영상으로 버젓이 남아있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을 ‘없던 일’로 만들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선관위에서는 군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군인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인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하죠”라고 질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단 진입한 게 문제고, 계엄군이 행동을 통제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배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당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 또 다른 변호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는데, 배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배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충격적인 지시라 기억이 안 날 순 없겠죠”라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다”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가 배 변호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질문을 막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최상목 쪽지’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쪽지’를 제시하며, 해당 쪽지를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한 것도 자신이라는 증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에 부동의했는데 증인 신문 때 제시하는 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서면은 모르는 거라 부동의한 것이다. (증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전해준 거지 증거로 쓴 게 아니다”라고 뒤늦게 발뺌했지만 소용없었다. 문 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본인이 작성한 쪽지가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답정너식’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도 말문이 막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자 신 실장마저도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전 이뤄진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 형식을 빌리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걸 사전에 밝힐 수는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총리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침묵할 뿐이었다.
비상계엄 이후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인 것도 윤 대통령 측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조 원장의 통신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정작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 기일인 10차 변론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제 처와 국정원장 간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에게 말해서 11월 중순에 핸드폰을 바꿨다. 제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비화폰을 썼고,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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