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물밑접촉 내용 공개 파문

외교부 유감 표시.."고노담화 신뢰성 훼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20 19:03:31 트위터 페이스북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 문구 중 일부를 한국측을 배려해 수정했다고 20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일간 비공개 합의한 물밑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한.일간 관계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다키 게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노담화 검증 전문가팀은 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강제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문구를 조정했으며, 이 중 일본군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군의 의향을 따른 업자'를 '군의 요청을 전해 받은 업자'로 수정, 한국측을 배려했다는 것. 당시 한국 정부는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고 했으나, 일본 정부는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맞서,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표현됐다. 이는 '위안부' 모집 주체를 일제 당시 군과 여기에 협력한 부역자로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한국 정부가 강조한 데 반해, 일본 정부는 '군대'를 행위 주체로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군의 요청'이라는 표현도 한국정부와 조율을 거쳤다고 밝혀, 행위주체를 '군대'로 명시하려한 것은 한국정부의 뜻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고노담화를 폄훼했다. 고노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었던 것",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아서 업자가 주로 맡아왔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한 사례가 많고,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에 따라 "그들의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고 고노담화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노담화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로 한.일 양국이 의견을 모았으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검증 보고서는 고노담화 문구 조정에 대한 한.일 정부간 협의 내용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으며, 고노담화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담화는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역사 연구와 평가는 역사가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한국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 "사실관계 호도..고노담화 신뢰성 훼손 결과 초래"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발표, "일본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담회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노담화는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협조한 것, △'아시아여성기금' 지급 강행 반대, △위안부 문제의 한.일 청구권 협정 미해결 등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입장을 별도로 낼 뜻을 밝히고,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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