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권영세 대화록 유출 '무혐의', "친박무죄가 정치검찰 잣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09 16:49:45 트위터 페이스북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권영세.남재준.정문헌 등에게 '혐의 없음' 또는 약식기소 처분한 데 대해,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이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라고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개탄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다. 또 권영세 주중대사는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 했으며 이것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식으로 대화록 유출과정을 언급했다. 정문헌, 서상기 의원 등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으로 무단 공개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 무시'이다"라고 질타했다. "정략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활용한 세력과, 이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찰이 바로 헌정질서의 파괴자이며 국기문란의 주역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대화록 유출사건은 국가기밀 누설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셀프감금에 불과한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처리된 점, △대화록 미이관 관련자들이 정식기소된 것과 비교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 의원 등은 즉각 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권력핵심과 검찰이 실행하는 정치적 탄압행위"라 규정하고 "부당하게 야당의원들의 탄압을 기획한 권력핵심 책임자를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식기소라는 검찰권 악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불법현장을 적발하고 감시한 것은 "범죄혐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본 사건은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감금주장을 하며 위계로서 경찰과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요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된 증거인멸사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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