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항소심 무죄…내란 뚫고 대선으로
김호경 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용 사냥개 노릇을 해온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가 결국 상급심 법원에서 철퇴를 맞음에 따라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 측에서 주장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세론을 굳히며 내란 사태 극복 및 조기 대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음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뻔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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