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전 행정관 휴대전화 전격 압수
검찰, 숨진 전 행정관 휴대전화 전격 압수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 작성에 간여한 의혹이 제기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ㄱ씨(47)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ㄱ씨 부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반발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ㄱ씨의 휴대전화,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직접 만들었는지,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해당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한 경위는 무엇인지, ㄱ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에 왜 울산에 내려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ㄱ씨가 최근 주위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 2월까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서는 ㄱ씨가 청와대 소속이 아니고 당시에는 실무자였던 만큼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범죄첩보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참고인 조사 전부터 강한 압박을 해 ㄱ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찔리는 게 있으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빨리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별건수사로 ㄱ씨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은 경찰을 통해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사실상 공개수사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사망 경위를)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 외에 별도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각 검찰청은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훈령 제정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고 김오수 현 법무부 장관대행이 시행했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