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반대... 논란 커지지만 추미애는 '직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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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 공소장 제출 거부 방침을 정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공소장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요지 등을 정리한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추 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반대] "시대 역행... 공직자 문제는 더 공개해야"
여론은 공소장 비공개 원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지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기밀 관련 사항 외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그럼에도 하위법령(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력기관의 정보 공개 기준을 정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고려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안처럼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더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원칙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공소대상인지 등을 다 아는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의 예외가 생기면 '뭐가 찔리는 것 아니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공표와 다르다"며 "모든 범죄 정보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의 힘은 정보를 가진 데에서 나온다"며 "검찰권력 문제도 투명한 공개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춰 유리하게 활용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가 우려한 '낙인 효과'는 "공소장 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공소장을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로 쓰느냐의 문제"라고도 말했다. 공소사실은 검찰의 판단·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껏 언론은 공소사실이 곧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왔다. 박 교수는 "이 관행이 잘못됐다"며 "언론이 형사소송에서 검찰 기소 단계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한다면, 중요사건에 한해선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찬성] "공소장 봐야 투명? 재판 보면 된다"
공소장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가 관음증에 걸렸다"며 "공소장 전체를 보지 않아도 투명해진다, 국가 안전 보장 등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재판은 다 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하면 알 권리가 충족되는데 전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 하나하나가 낱낱이 알려지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다른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공소사실 안에 들어가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지만 사건 전개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가, 공소장 공개가 정당하면 전부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기소의 문제점은 공판이 열리면 알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맥락에서 나온 일관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5일 오후 법무부는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현 정부 관련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데에 우려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시작 전 언론에 보도된 폐해가 컸기 때문에 내부 회의 결과 '공소장 국회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였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 제출된 서류인) 공소장의 공개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는 국회 요구에도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이 곤란하다고 견지해온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권한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공개·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기밀 관련 사항 외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그럼에도 하위법령(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력기관의 정보 공개 기준을 정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고려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안처럼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더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원칙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공소대상인지 등을 다 아는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의 예외가 생기면 '뭐가 찔리는 것 아니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공표와 다르다"며 "모든 범죄 정보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의 힘은 정보를 가진 데에서 나온다"며 "검찰권력 문제도 투명한 공개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춰 유리하게 활용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가 우려한 '낙인 효과'는 "공소장 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공소장을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로 쓰느냐의 문제"라고도 말했다. 공소사실은 검찰의 판단·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껏 언론은 공소사실이 곧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왔다. 박 교수는 "이 관행이 잘못됐다"며 "언론이 형사소송에서 검찰 기소 단계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한다면, 중요사건에 한해선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찬성] "공소장 봐야 투명? 재판 보면 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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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가 관음증에 걸렸다"며 "공소장 전체를 보지 않아도 투명해진다, 국가 안전 보장 등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재판은 다 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하면 알 권리가 충족되는데 전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 하나하나가 낱낱이 알려지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다른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공소사실 안에 들어가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지만 사건 전개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가, 공소장 공개가 정당하면 전부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기소의 문제점은 공판이 열리면 알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맥락에서 나온 일관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5일 오후 법무부는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현 정부 관련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데에 우려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시작 전 언론에 보도된 폐해가 컸기 때문에 내부 회의 결과 '공소장 국회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였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 제출된 서류인) 공소장의 공개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는 국회 요구에도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이 곤란하다고 견지해온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권한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공개·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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