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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칼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거부하라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
발행 2020-02-11 19:27:50
수정 2020-02-11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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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이자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의 칼럼을 새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는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하라’ 비상선언(https://forms.gle/enF5p2h7EA7TVznX6 서명 바로가기)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특별히 호소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래한국당 창당작업이 지난 6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공식 결정과 독려 속에서 사무부총장이 미래한국당의 창당실무를 책임졌다. 3개 시도당 당사는 한국당 시도당 주소와 같고, 울산시당의 주소지는 밭 한가운데 창고로 밝혀졌다. 5천명 당원은 100% 잠시 이적한 한국당원 출신일 것이다. 모르긴 해도 당원명부 떼기로 이적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적 동의는커녕 이적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창당 쇼가 끝났다 
창당과정은 철저하게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쇼일 뿐 열기나 진정성은 약에 쓰려도 없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탈법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라 실무자들이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다. 비상식적이고 뻔뻔스러운 작태로 계속해서 물의가 빚어졌으나 보수언론은 한국당 편을 들며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지 않자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윤석열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상 다양한 위법 사실이 불거져도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그대로 뭉갰다.  
위성정당 창당 쇼의 정점은 중앙당 창당대회가 찍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으로 조훈현 의원을 지명했다. 조 의원은 비례의원이라 당이 제명을 하지 않으면 당적을 옮기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부랴부랴 조 의원을 제명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형식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징계를 때린 셈이다.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일 거라고 축사를 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따로 없고 비례후보 면면이 공약”이라고 떠벌였다. 총선을 앞두고도 공약을 만들 수 없는 가짜정당이라는 사실을 대표란 사람이 고백한 셈이다. 미래한국당은 창당대회 당일 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을 신청해서 현재 선관위의 정당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당법상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월13일까지 정당등록 여부가 결정 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뉴시스
선관위의 정당등록심사가 관건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창당과정에서 유사당명 금지와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를 처방하면서도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대해선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제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해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해주면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공식정당이 된다. 반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면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술은 실패로 돌아간다. 선관위는 지금 심사가 복잡하다.  
만에 하나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받아줄 경우 앞으로 미래한국당과 한국당의 짬짜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나 실무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래도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된 비례의원들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거라는 점이다. 탈법 행위의 산물로 얻은 비례의원직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명령이 있어야만 상실된다. 이때의 위헌정당 해산은 사실상 한국당 해산명령과 다르지 않아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선관위가 올바른 법리에 터 잡아 정당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피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다. 
탈법목적의 위장창당은 국민과 법질서, 민주주의 우롱이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주는 건, 비유컨대 골목상권 진출을 금지당한 유통대기업이 동네슈퍼들을 다 문 닫게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만들어낸 위장계열사를 눈감아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필요하다면 누가 봐도 일회용 가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상설공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구청이 상설공연장 허가를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조금이라도 법원칙과 상식에 충실하다면 정당등록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누가 봐도 창당이란 이름의 국민우롱 쇼다. 독자적 정치이념과 정강정책, 뚜렷한 지도자와 지지기반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창당작업이 진행된 게 아니다. 그저 자유한국당이 연동비례의석을 얻을 목적으로 총선에서 한뜻으로 움직일 ‘복제아바타당’을 만든 것이다. 창당주체가 유력정치인이나 열혈지지자들이 아니고 한국당이다. 처음부터 최장 100일 존속을 목표로 4.15총선용 탈법정당을 만들었다. 연동비례의석 확보용도가 끝나면 곧바로 흡수합당으로 사라질 시한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김철수 기자
군소정당 몫 연동비례의석을 가로채기 위한 탈법목적 
한국당이 꼭두각시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는 오직 하나, 달리는 차지할 수 없는 연동비례의석(30석)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의 투표행태로 보면 거대양당, 한국당과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비례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비례의석 30석을 단 1석도 배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례의석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지지자들의 정당투표를 몰아주면 얘기가 다르다. 비례의석용 위성정당 명의로 연동비례의석 30석 중 상당의석을 획득한 후 흡수합당하면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연동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술이 합법적이라면 한국당은 제3당들의 몫을 가로채서 그만큼 자기 몫을 부당하게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은 지역구선거에서 80석을 간신히 넘겨도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현실적 가능성은 몹시 낮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저지선(120석)을 노리거나 그걸 넘어 제1당을 넘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처럼 미래한국당의 적법여부는 한국당, 민주당, 제3당들 모두에게 큰 정치역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의 법질서가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개정선거법의 연동비례의석은 거대양당의 몫이 아니다 
연동형선거법을 초지일관 반대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그 법의 ‘독소조항’(연동비례 의석조정 목적으로 최대 30석 배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보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 걸 과연 우리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 
한국당은 개정선거법이 악법이라서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묘수를 쓰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개정선거법은 악법이 아니다.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입법목표가 악법일 수 없다. 패스트트랙의 고난도 절차를 거쳤으니 입법절차로도 악법일 수 없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최종법안을 만들어냈다. 내용이 미흡해서 문제일지언정 입법내용으로 악법일 수 없다. 오히려 자당에게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시종일관 반대한 한국당이 문제였다. 
주지하다시피 개정선거법의 준연동형 의석배분제도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제3당들에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절반만큼이라도 의석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개정선거법상 최대 30석으로 정해진 연동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 허용치보다 지역구의석이 훨씬 적은 군소정당들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우선 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배정하고도 잔여의석이 생길 수 있다. 거대정당은 이런 잔여분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연동비례의석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양당의 몫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공당은 ‘악법’을 개정할 뿐 탈법행위를 조장해선 안 된다 
연동비례의석을 겨냥한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미 지역구선거에서 정당득표율 허용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정당은 연동비례의석을 우선배정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정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역행하는 노골적인 탈법행위다. 아무리 입법에 반대했던 정당이라도 일단 입법이 되고 나면 불만스러운 부분을 법 개폐작업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뿐, 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전개함으로써 국민과 법을 우롱해선 안 된다. 어떤 법질서도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공당의 공공연한 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비호할 수 없다.  
한국당이 뭐라고 변명해도 미래한국당은 정당투표를 위해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위장한 한국당, 자타가 공인하는 ‘눈 가리고 아옹’ 한국당이다. 그렇다면 연동비례의석 부당취득이라는 탈법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진성정당과 달라서 법의 관점에서 존중하고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선관위는 연동비례의석을 노린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법질서가 허용할 수 없는 권리남용 탈법행위라고 단순명쾌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한 꼭두각시 위성정당은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어서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진성정당이 아님을 단순명쾌하게 선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21대 총선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21대 총선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정의철 기자
위성정당 금지는 헌법과 정당법의 불문원칙이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위성정당금지조항이 없고 정당등록여부도 형식심사만으로 결정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정당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입법취지는 국민의 정당설립자유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을 위한, 한국당에 의한, 한국당의 위장정당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닌 사이비정당이라고 판단해서 등록을 거부해야 맞다.
위성정당 금지는 정당법의 불문원칙이기도 하다. 만약 연동형선거법안의 막판협상 당시 누군가가 위성정당금지조항을 제안했다면 아무 논란 없이 곧바로 합의됐을 것이다. 누가 봐도 그래야 법원칙에 맞고 그래야 법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문의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위성정당금지원칙이 불문율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 아로새겨져 있다고 봐야 맞다.
비상서명운동 동참으로 시민의 뜻을 선관위에 전달하자 
요컨대,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상정한바, 국민의 이익과 정치의사 형성을 위한 독자정당이 아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아무 때라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다. 나는 공당으로서 국민과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선관위의 정당등록거부촉구 비상시민서명운동을 조직했다.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보수편향 선관위의 등록거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독자들의 동참과 주변공유를 당부드린다.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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