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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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2019년 12월 24일 쌍용차 사측은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복직 대기 중이던 46명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기간을 기한없이 연장하기로 기업노조와 합의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로 통칭)’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적합의 파기와 외국자본의 횡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11년 전 외투자본의 횡포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경험한 바 있다. ‘쌍용차사태’로 노동자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서른 명의 희생자를 보내야 했다”며 “쌍용차가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파기하고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11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와 마힌드라(쌍용차 대주주)가 ‘경영위기’를 앞세워 국민적 약속을 파기하는 동안,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몰랐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합의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일개 기업과 외투자본이 임의로 깰 수 없는 국민 앞의 약속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범대위는 “2018년 사회적 합의는 쌍용차사태의 피해가 10년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다.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며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기만을 국민인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범대위는 사측이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며 “산업은행이 채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정부가 모르는 새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할 자격도,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그 책임을 노동자와 우리 정부에 분산할 자격도 없다”며 쌍용차와 마힌드라 측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범대위는4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부서 배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 노동자들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출근 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쌍용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복-사원증 등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마힌드라 측이 46명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정부와 산업은행에게 지원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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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노동자 복직 약속,
정부와 쌍용차가 답하라!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 사회적 합의가 외투자본의 횡포 앞에 어그러진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파기를 두고 우리는 공식적인 사과도, 합의 이행을 위한 뚜렷한 계획도 듣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11년 전 외투자본의 횡포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경험한 바 있다. ‘쌍용차사태’로 노동자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서른 명의 희생자를 보내야 했다. 쌍용차사태가 갖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책임져야 할 쌍용차가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파기하고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11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적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대법원에 제출한 국가손배 의견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헌법상 의무는 11년 전 뿐 아니라 지금도 작동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경영위기’를 앞세워 국민적 약속을 파기하는 동안,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몰랐다”고 한다. ‘마힌드라’는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합의 파기 이후 당당히 입국해 합의 주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나고 46명의 노동자를 인질삼아 산업은행 추가 대출 등 지원을 요구했다.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기만을 국민인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2018년 사회적 합의는 쌍용차사태의 피해가 10년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다. 쌍용차사태의 해결은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의 완전한 철회, ▲해고자 완전 복직 등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중 그나마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한 가지가 해고자 복직이라고 믿었다. 처음으로 정부가 참여해 공식화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합의는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절차를 갖추고 있다.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최근 마힌드라 고엔카 회장은 ‘쌍용차는 현재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만 개척하면 매우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며 쌍용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도 쌍용차는 경영 위기를 말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 정부에게는 외투자본의 횡포를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채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정부가 모르는 새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정부에 요구한다.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을 다하라.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합의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다시 청와대 앞에선 46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본 국민 앞에, ‘사회적 합의’는 일개 기업과 외투자본이 임의로 깰 수 없는 국민 앞의 약속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라도 쌍용차사태가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쌍용차가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데는 쌍용차사태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도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폭력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 등 남은 쌍용차사태의 족쇄를 노동자에게서 끊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쌍용차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할 자격도,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그 책임을 노동자와 우리 정부에 분산할 자격도 없다. 국민적 약속을 어기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을 당장 멈춰라.
우리는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사회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외투자본의 횡포를 방치하지 않도록, 쌍용차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어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쌍용차와 정부에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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