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로 계획됐다 돌연 취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당시, 베를린과 코펜하겐 숙소에 '영부인 접견실'이 각각 준비됐던 걸로 확인됐다. 전례가 없는 일로, 이때도 '김건희 주목끌기'용 행사가 예정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독일 베를린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대통령 숙소로 쓸 호텔에 '영부인 접견실'로 쓸 공간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당시 대통령실의 수요 및 지시에 따라 정상 숙소 내 기확보된 가용 공간 중 1개 실을 '영부인 접견실'로 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 순방시 배우자를 위해 따로 접견실을 마련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24년 2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호텔에서 ‘영부인 접견실’로 배정된 공간을 소개하는 호텔 홈페이지 사진. ⓒ 호텔 홈페이지
베를린 숙소에 마련한 영부인 접견실은 침대와 소파, 책상, 화장실 등이 있는 50㎡(15.1평)짜리 '주니어 스위트' 객실이다. 코펜하겐 숙소에 마련한 영부인 접견실은 소규모 행사가 열리는 65㎡(19.7평) 짜리 공간이다. 해당 호텔은 연회 용도로는 24명, 책상을 놓고 둘러앉는 용도로는 12명, 서서 대화하는 리셉션 용도로는 50명이 최대 수용인원이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지인을 만나 담소를 나누려고 마련한 공간으로 보기엔 너무 넓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일정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스위트룸에 마련돼 있으므로, 영부인 접견실은 외부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열 용도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례 없이 이 같은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식 외교활동과는 별도로 김건희씨 나름의 행사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건희의 '순방 의지'는 강했다...'파리의 개 의전' 이어 뭘 준비했던 걸까
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2월 18~24일 독일 국빈방문과 덴마크 공식방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순방 나흘 전인 2월 14일 대통령실은 이 순방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추진되지 않았기에 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취소 이유를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 순방 대상국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가능성, 북한의 도발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당시엔 '디올 백'이 재차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가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을 보도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하지만 2024년 2월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당시 앵커가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쪼만한 백이죠"라고 말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어났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사건이 더 크게 비화된 상황이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가 동행할지에 관심이 모였다. '독일·덴마크 순방 취소' 발표가 나자, '배우자 없이 국빈방문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순방 자체를 취소해버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영부인 접견실'을 따로 마련한 일은 김건희의 '순방 동행 의지'가 강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기회삼아 주목을 받고자 한 사례는 여럿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을 때, 김건희는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인 앙코르와트 방문을 빠지는 대신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년을 안고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마치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진과 비슷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 "김건희씨 방문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실 측과 어떤 어린이를 어디서 만날지 논의했다"는 현지 병원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관련 기사 : 김건희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방문', 사전 기획 정황 https://omn.kr/2eziw).
▲2023년 6월 19일 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한 뒤 기내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2023년 6월 프랑스·베트남 순방 전 대통령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 반려견 동반에 필요한 의전 차량, 숙소 내 개 집, 개 담당 직원, 검역 절차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일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김건희 프랑스 방문 때 반려견 동반 위해 '개 의전' 준비 https://omn.kr/2fo47).
실제 반려견 동반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김건희가 개 식용 반대와 동물권 증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던 때여서, 김건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파리의 개 의전'을 준비했을 거란 짐작이 가능하다.
영부인 접견실을 준비했다는 사실 역시 독일·덴마크 순방에서 김건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순방 자체가 취소돼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됐지만 독일·덴마크 순방의 주 목적이 '김건희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독일·덴마크 순방 취소의 이유가 악화한 여론의 눈치를 봤다거나, 배우자 없는 국빈 방문의 모양새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김건희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순방 자체를 취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소된 독일 방문은 지난 2023년 한·독 수교 140주년 축하 행사 연장선에서 추진된 국빈 방문이었다. 일정·의제·의전 조율에 수개월이 걸렸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준비됐다. 독일과는 첨단기술 분야,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분야 협력이 약속될 계획이었고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도 꾸려졌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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