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근절법에 한겨레 “언론자유 위축 안 돼”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다수 신문 사설 통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우려

재판소원 당론 놓고 여 ‘투 톱’ 또 엇박자...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 속 고위공직자 투기·망언 비판

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5.10.22 07:41

  • 수정 2025.10.22 07:5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언론 개혁’ 일환으로 공개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다수 언론이 우려를 밝혔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허위조작정보 ‘악의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되 ‘악의 추정 요건’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단체들이 요구해 온 정치인과 기업인 등 권력자 등에 대한 배액배상 청구권 배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선회했으나, 언론도 배액 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2일자 주요 아침 신문 가운데 이른바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도 내지 보수 성향의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이 사설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신중한 입법 과정 당부

경향신문 사설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배, 권력 감시 위축 없게 해야>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 필요성 관련해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가짜뉴스 근절’이 ‘언론자유’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돼>에서 “가장 큰 논란은 ‘악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며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의적 보도’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 객관적 증거나 증언이 일치하더라도 기사를 쓸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정책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10월22일자 주요 신문 사설 제목.

한국일보는 사설 <민주당 ‘언론개혁’안, 표현의 자유 위축된다>에서 “민주당 안은 배상 기준과 구제 대상이 모호하다. 언론 탄압과 여론 검열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얘기”라면서 법안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여권 일부 인사들은 기성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며 “민주당 안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언론 손보기’ ‘비판 여론 입틀막’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입법 시한 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 자체가 사회적 신뢰 속에 이뤄지는지 여부”라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설 <‘재갈법’ 우려되는 언론개혁안, 독소 조항 제거해야>은 “허위조작 정보를 막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충분한 조치’나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규정은 적용 여하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며 “특히 취재원 보호 원칙이 무너지면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나 익명 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사설 <권력 비판 위축시킬 與 언론개혁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또한 “입법을 서두르기에 앞서 폭넓은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허위조작 정보 근절의 대의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추진에도 “세심한 검토” “근본적 고민 수반돼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요 신문들은 해당 개혁안에 대한 분석에 더해 입법 과정이 속도전에 치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22일자 한국일보 기사

한국일보는 <“與 상고심 개편, 옥상옥 우려” 혼란 가중> 및 이어진 기사에서 독일, 프랑스 등 상고법원 제도를 분석했다. “상고법원에 2개 이상의 합의부를 둔 것은 최고 법 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장치지만 실제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재판부 정원이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록 합치된 결론을 위한 숙의는 힘들어지고 단순 표결에만 의존하게 돼 사회적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결국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선 세심한 설계와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여론과 시민사회, 법조계를 상대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들을 얼마나 불식할지 여부가 사법개혁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법 2개 전합’ 추진 놓고…“속도·전문성 제고” vs “정책법원 기능 약화”> 기사에서 “대법원에 1 · 2연합부를 신설해 2개의 전원합의체로 운영하는 안”을 두고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는 주요 사건을 2개의 연합부로 분산시켜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과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엇갈린다”라고 했다. “결국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1면 <재판소원 당론 놓고 여 ‘투 톱’ 또 엇박자>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 며 수습에 나섰다”라며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의 경우 <“대법이 재판 최종 심사, 헌법에 명시… 4심제 위헌 소지”> 기사에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면서 “외부 인사 법관 평가 위헌 우려 민주당이 법관 평가에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정을 포함하게 한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심화할 가능성이 큰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게재된 4면 하단에 <與의원들, 김어준 유튜브 나와 “K법률 강국 되는 것”> 기사를 배치해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K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김어준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재판소원을 연결 짓는 주장에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라고도 했다. 입법 추진이 정파적이라는 인상을 부각한 편집으로 읽힌다.

서울신문 <재판소원 공론화… ‘이재명 구하기법’ 논란에 여론 살피는 여당> 기사는 “재판 제도의 골격이 바뀌는 재판소원을 급하게 도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라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신을 드러냈다가 낙인이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진 못하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의 뜻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주문한 대통령, 국토교통부 차관의 경솔한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 논란이 주요 신문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3면 <갭투자·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 민심 불지른 ‘부동산 4인방’>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아파트 소유 현황과 논란 등을 전했다.

▲2025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한국일보는 사설 <“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 부동산 부자 국토차관의 경솔>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갭투자 당사자가 갭투자 금지 대책(토허제)을 내놓은 뒤 ‘저는 먼저 샀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라는 말을 했으니, 무주택 서민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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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과거 부동산 대책 실패 사례를 목도했던 시장 참가자들은 관료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라며 “주무부처 차관이 갭투자 의혹을 받는데, 국민에게만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런 ‘내로남불’ 구조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앙일보는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어려움, 경향신문은 전세 공급 축소에 따른 세입자나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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