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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의 극복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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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대의 극복 이제부터다 [김민하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 낭설이 있었으나,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쟁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헌법 위반임이 확인되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단 하나’ 정도가 아니라, 5개 쟁점 모두에서 위헌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선고가 다소 늦어진 경위에 대해 그 이유를 일부 짐작케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사실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인데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국회에서 투표불성립 됐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국회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보충 의견 전체를 살펴 봐야겠지만 공개된 결정문의 대목으로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 의도를 넘는, 행정부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견 윤석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친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대목이 더 있는데,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그렇다. 이 역시 보충의견의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문에 공개된 요지만 놓고 보면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

헌재는 123일간의 '불면의 밤'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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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다른 기사 보기 ​ 정치 입력 2025.04.04 07:33 수정 2025.04.04 09:17 댓글 0 오늘 대한민국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결정 해야 ​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를 뿐 다른 선택은 없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분기점이 될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가, 아니면 더욱 단단해질 것인가를 가르는 역사적 결정이다. ​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응징으로써 다시는 그같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폭거와 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단순히 망상에 빠진 어느 최고권력자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닌, 낡은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 무엇보다도 이제 123일간의 '불면의 밤'을 끝내야 한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나 그것은 헌재재판관 8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분명히 내려진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가전복범이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음은 이미 국민들의 총의에 의해 확정돼 있다. 헌법과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 신탁처럼 주어진 그 주문을 이행하는 게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외에 다른 결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확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책무다. 6시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은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함께 첫 번째 승리를, 국회의 ...

“빨리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노래 부르고, 음식 나누며 전국 곳곳 생중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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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은, 김가윤 기자 수정 2025-04-04 09:42등록 2025-04-04 09:42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길에서 밤을 새운 건 처음이에요. 정말 힘드네요. 빨리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2시간여 앞둔 4일 아침 9시, 한세영(24)씨는 서울 안국역 6번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철야집회에 참여해 밤을 지새웠다. 한씨는 “이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고생할 정도로 나라가 기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무대 위 다른 시민들의 발언을 듣는 매순간은 참 좋았다. 소수자 목소리, 몰랐던 사정들, 노동자들의 투쟁 등 광장에 없었다면 듣지 못했을 다양한 사람 이야기 듣는게 참 좋았다”고 했다. ​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비상행동 철야집회에는 이날 아침에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틴 시민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자리를 지켰다. ‘다음역은 징역입니다’ ‘민주주의 네버다이’ ‘역사적 현장에 그만 있고 싶음’ 등 해학을 담은 손팻말을 쥔 채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시민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시민도 있었다. 빵과 커피를 나누어 먹으며 12·3 내란사태부터 이어진 123일 광장의 기억을 이야기 나누는 시민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하모니카, 트럼펫, 플루트를 부르며 장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노래 ‘열차 타는 사람들’을 따라 부르는 이들의 노랫 소리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아침, 광장에 울려퍼졌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날 헌재 앞 철야농성에는 전국 곳곳에서 온 시민들도 참여했다. 최미선(54)씨는 “어제 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