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아이러니...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둘 건가
김형남의 갑을,병정]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 군인·경찰 직무배제가 우선
25.06.12 06:54ㅣ최종 업데이트 25.06.12 06:55
지난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공포되었다.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국방부는 아직도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종결 짓지 않고 있다. 변사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절차상 채 상병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채 상병의 사인조차 통보 받은 바가 없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하 여단장, 대대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도 1년째 기소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랴부랴 소환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수사외압 사건 역시 2년째 난항을 겪어 왔다.
그 사이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 꾸준히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을 엄호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 때도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에 아예 불참해버리는 방식으로 특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 대선 시기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조차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이 '대통령 외압' 수사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재판 받는 아이러니
한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으로 구명조끼도 없이,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던 하천 속에 들어가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사인도 확정하지 못하고, 책임자 한 명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 보기는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정상적으로 사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있던 해병대수사단과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멈춰 세우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격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있다.
때문에 특검법은 1호 수사대상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으로 하고, 2, 3, 4, 5호를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외압 의혹으로 삼고 있으며, 6호를 외압의 원인이 되는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황당하게도 채 상병의 사망과 직접 연관이 없는 박정훈 대령 한 사람뿐이다. 사인을 규명하는 변사사건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만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다는 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이 2년간 얼마나 난맥상으로 흘러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외압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은 수사·기소는 물론이고 구속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으며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모두 해임되어 올해 초까지 무보직 상태로 빈 사무실에서 면벽수행을 해왔다.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방부검찰단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항소를 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외압이 범죄로 규정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외압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박정훈 대령이다. 이제 특검이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박 대령은 외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계속 항명죄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나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첩한 채 상병의 변사사건기록을 무단 탈취하여 아직까지 점유했으며, 허위사실로 영장신청서를 꾸며 박 대령을 구속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이들은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다. 박 대령은 재판을 받고, 공소를 유지 중인 국방부검찰단은 수사를 받는 해괴한 형국이다.
'박정훈 대령 외압' 관련자들 모두 직무배제해야
이 난센스를 풀자면 일단 윤석열의 수사외압과 박정훈 대령 린치에 적극 가담한 군 내 주요 보직자들부터 물갈이해야 한다. 외압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권을 휘둘러 린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자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우선적으로 보직해임하고 박정훈 대령 수사·기소를 이끌었던 군검사들도 직무배제해야 한다.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됐거나 박정훈 대령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희 육군 제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이호종 해병대1사단장(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등 현직에 있는 군인들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당시 국정상황실 파견근무) 등 현직 경찰관들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만큼 즉시 직무배제해야 한다.
이들이 군 내 주요 보직에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제대로 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사단장과 같은 주요 보직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제 얽힌 타래를 풀어 다시 군을 정상화하고,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이란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법정에 선 외압의 피해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며, 사망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고 양심 있는 군인을 법정에 세운 외압의 가해자들은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직무배제다.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에 앞서 서둘러 인사조치가 단행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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