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서 대북전단 살포… 정부 “불법행위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 “주민 안전 위협, 반복시 처벌”
-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 발행 2025-06-14 21:41:15

14일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을 고려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월 14일(토) 오전 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면서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북풍선엔 성경책자,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으며 北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대북전단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월 14일(토) 오전 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면서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북풍선엔 성경책자,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으며 北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대북전단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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