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D-1 미국에 계엄 협조 타진’...12.3 내란, 미국 사전 인지 정황 드러나
조태용 국정원장 통한 비상계엄 조율 가능성 제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실행계획, 상당수 현실화
방첩사령부, 군내 블랙리스트 작성...‘군사반란’으로 기소돼야
군사반란죄는 사형도 가능...철저한 수사와 기소 필요
![▲[미 에어포스 원=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일정을 단축, 워싱턴으로 조기 귀국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란 핵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하며, 이는 단지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만이 아니라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미 CBS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2025.06.17.](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506/16410_37216_408.jpg)
내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D-1 미국 협조 타진"이라는 구절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에 관해 미국에 사전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 시기 잡혀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출장계획과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주고받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계획에 사전에 통보받았거나 적어도 인지했을 정황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통한 비상계엄 조율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상원 수첩은 단순한 개인 메모가 아니라 실제 실행된 작전계획”이라며 “수첩에 기록된 계엄 선포 D-1 시점에 ‘미국 협조 타진’이라고 적힌 점은 국정원장을 통한 사전 통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정원장이 (계엄 직전) 미국 출장계획이 있었던 것은 미국 협조를 타진하기 위함이었던 셈”이라며 “계엄 하루 전날에 (미국에) 계엄의 명분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다지는 게 정황상 실행이 됐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시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암살조 운영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한 사실도, 미국이 내란 기도에 사전에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실행계획, 상당수 현실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 실행 당일(디데이)에 “여의도 진입, 매복·점령·체포 지시”라는 문구가, 이후 시점으로는 “D+10 서울권 체포자 전원 이송”, “D+50 전국 단위 지방 체포 작전 확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밝혀진 체포 대상 인원만 500명에 달하며, 이와 관련한 물리적 준비 역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망상적 메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 출격을 포함해 NLL(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북풍 작전’까지 수첩에 적시된 상당 부분은 이미 실행된 바 있다.
방첩사령부, 군내 블랙리스트 작성...‘군사반란’으로 기소돼야
이와 별개로 추 의원은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방첩사령부가 민주당 성향 인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군 내부를 ‘충성도 기준’으로 재편하려 했으며, 이는 계엄 이후 군권 장악 및 숙청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실에 제보된 방첩사령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취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측근 나승민 대령은 감찰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계적 군사 반란 기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사반란죄는 사형도 가능...철저한 수사와 기소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해당 수첩 내용에 대한 수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추 의원은 “군사 반란죄는 내란보다 더 중대하며, 사형도 가능한 중범죄”라며 “계획의 수립자뿐 아니라 실행을 위해 협조하거나 묵인한 인사들도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석방이 사실상 수사의 단절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상원 수첩이 기록한 계획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정보기관 채널을 통한 미국과의 사전 협의 정황은 내란 혐의 수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묵살된다면, 12.3 내란은 계획된 내란과 군사 반란이 ‘실행까지 갔지만 처벌은 없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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