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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

지필시험(PBT) 국내 6회 및 국외 5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3회, 말하기 평가 3회 실시

  • 기자명김상일 기자
  •  
  • 입력 2023.10.1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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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기자]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치뤄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치뤄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 횟수 확대로, 올해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는 지필시험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시행한다.

▲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일정.(출처=교육부 보도자료)
▲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일정.(출처=교육부 보도자료)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는 등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유학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 중심으로 국외 시험을 대폭 확대해 국내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기반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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