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실효성 없는 특별법 개정해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뉴시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6,063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664명은 부결, 365명은 적용제외했다”며 “그러나 피해지원위가 발표한 피해 현황은 까다로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 자력으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의 피해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피해자 결정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꺼리는 상황”이라고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 특별법이 처리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전국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최소 2만 6천여채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여전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되는 한편,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결국 장시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자력으로는 대부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를 보완해 추가 입법을 할 것을 약속한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색당 등 야당 인사들도 참석했다. 야당 인사들은 한결같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피해자 목소리를 중심에 놓고 입법 보완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은 피해자를 걸러내는 특별법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어 살리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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