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무엇이 달라지고 바뀔까?

4·13총선, 무엇이 달라지고 바뀔까?
김용택 | 2016-02-04 09:49:1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6년 4월 13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 3월 25일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집행유예자, 수형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범으로써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개정 전 선거법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는 선거권을 제한해 왔지만, 이번 2016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자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지난 선거까지는  연 2회 실시하던 보궐선거를 올해부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개정 전 : 연 2회 실시 4월 및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은 별도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개정 후 : ✓연 1회 실시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도 동시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전과, 학력 공개>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의 전과나 학력에 대해 공개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4·13 총선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개정 전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규정 없음.
개정 후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의무화
<선거운동>
이번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 작성는 임의사항이었지만 이번 4·13선거부터는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 가능한 전자적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후보자·배우자 투개표 참관...>
그밖에도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선관위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을 허용하고, 후보자·배우자의 개표참관과 유권자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전투표에 있어 관내·관외 구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함 봉쇄·봉인시 투표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관리관 외 정당, 후보자별 지정한 참관인 1명씩 봉인지에 도장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선거에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투표용지와 유권자의 개표참관기회 확대’ 그리고 ‘투표함 봉인 시 투표참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봉인지에 서명을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선거까지 무효표가 나오게 했던 원인 중의 하나인 투표용지사이의 여백문제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도록…’ 개정해 무효표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예전과 다르게 두 후보자(정당)에 걸쳐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까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구역은 구·시·군 관할구역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내·관외 구분 기준을 국회의원 지역구로 변경’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입니다.
<제한금지 및 벌칙>
이번선거에 신설된 조항 중에는 특정지역 사람 및 성별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하고,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리인입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능하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요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4·13총선이 사상 유래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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