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6억5천만 달러 피해’ 정부에 요구


비상대책위 ‘원청 손해배상. 영업손실 등 2차 피해 제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25 [04: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측 당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으로 남북은 경제적 가치는 물론 6.15 공동선언이 탄생 시킨 남북화해와 평화 협력의 옥동자를 질식 시켰다는 점에서도 민족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집계 금액이 적어도 미화로 65천만 달러라고 밝히면서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 구성 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투자자산과 재고자산 피해액을 합친 것으로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와 영업손실 등 2차 피해는 제외된 수치라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21300만 달러로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만들어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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