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의 극복 이제부터다
윤석열 시대의 극복 이제부터다 [김민하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 낭설이 있었으나,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쟁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헌법 위반임이 확인되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단 하나’ 정도가 아니라, 5개 쟁점 모두에서 위헌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선고가 다소 늦어진 경위에 대해 그 이유를 일부 짐작케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사실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인데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국회에서 투표불성립 됐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국회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보충 의견 전체를 살펴 봐야겠지만 공개된 결정문의 대목으로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 의도를 넘는, 행정부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견 윤석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친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대목이 더 있는데,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그렇다. 이 역시 보충의견의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문에 공개된 요지만 놓고 보면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