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대신 움직이나…헌법 위에 선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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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4.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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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역시 “대행 권한 밖”
야, 한덕수 재탄핵 카드 꺼내나
우 의장, “인사청문회 거부할 것”
이완규 ‘내란동조 의혹’ 수사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 야당이 마은혁 후보 임명을 촉구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더니 말이 뒤바뀌었다. 배후에 윤석열이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진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 사태가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더니 18일 임기가 끝나는 두 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다.
역사적으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이 몫 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때, 후임 재판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이양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대다수 헌법학자도 “헌법재판관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한덕수 재탄핵 카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인사청문회 거부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늘의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과 막역한 검사 출신이다. 불법 계엄 당시, 안가 회의에 참석했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인물로 이번 내란 사건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태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미루며 위헌적 직무유기를 이어갈 때,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관 자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처장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날은 2022년 5월 13일이다. 이때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맞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셈이다.
함께 지명된 함 부장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하며 주목받았다. 이 역시 한 권한대행이 보수적 색채를 지닌 법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 한 대행의 말이 바뀌자, 일각에서는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이 뒤에서 관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 헛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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