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이정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게 질문하려는 기자의 질문권을 빼앗고, 관계자들에게 해당 기자를 "끌어내"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전혀 사과할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으로 있는 전 목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 출마 이유로는 "범죄 집단인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서",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하는 불만 때문에"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 윤 (전) 대통령 정책 계승 및 비상계엄 적극 지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대만식 현장 투·개표 도입 ▲ 반국가 세력 척결 ▲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안 원천 폐기 ▲ 이승만 대통령 정신 계승 ▲ 6.3 조기 대선 연기 촉구" 등 25개 공약을 발표했다.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반말·막말'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이정민
발표를 마친 전 목사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 주제와 시간은 무제한"이라고 알렸다. 사회자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안내한 뒤, 손을 들고 있던 한 여성 기자에게 질문 순서를 부여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아니야,아니야. (손 든 기자) 권지연이죠?"라고 물었다.
이날 전 목사가 언급한 권지연씨는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기자로, 오랜 기간 전 목사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권 기자는 곧장 "(질문)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은 (안 받나)"이라고 말했고, 전 목사는 "헛소리 하지 말라. 난 권지연 질문은 안 받는다"고 받아쳤다. 이어 권 기자가 "그런 게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고, 전 목사는 "당신은 범죄인이야"라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권 기자는 "(방금 한 발언) 명예훼손이다"라고 했고, 전 목사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손을 들고 난리야"라며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 메이저 없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이어서 질문하려던 개신교계 독립언론 <뉴스앤조이> 소속 기자에게도 "<뉴스앤조이>도 메이저 아니잖아. 좀 예의를 지켜서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서 언론을 (메이저, 비메이저로) 가리는 것은..."이라고 하자 자유통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권지연 조용히 해라!"라며 소리를 쳤다. 전 목사도 목소리를 높이며 "권지연 끌어내", "나가란 말이야" 따위의 주문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장내 소란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질문) 순서를 이렇게 하자. 지상파 등 메이저 언론이 먼저 (질문하라). 순서를 가리는 게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한 남성 기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이준희"라고 밝히며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나가시겠다는 분이니 언론 검증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모두 똑같은 언론"이라며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꾸짖었다.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 기자를 향해 "질문에 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당신 때문에 (기자회견장이) 시끄럽지 않냐", "조용히 하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을 재개한 전 목사는 다시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세계일보> 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목사는 "실제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가 되어보지 못 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 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현재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투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이날 "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발할 거다. 난 경선에 반드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자로서 일단은 선거법을 존중하되, 현재 중앙선관위의 제도 안에서는 선거를 거부할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그 후 전 목사에게 항의했던 이준희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이 회장은 "언론사를 향해 (급을 나누고) 질문 순서를 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