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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억에 남은 사건사고 10개를 뽑으라면?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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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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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이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민플러스 독자들이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를 공개합니다. 12월 2~20일 설문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편집자]

     

    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조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 국무부의 사주 아래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 162개 합의 중 남측이 미국 눈치를 보며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개월을 끌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공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 (기사보기)

    2.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나선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8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청원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의 10만 동의를 무난히 달성했다.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이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등이 연이어 이뤄졌다. 그러나 국회는 10만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며 전태일 3법과는 반대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 통과가 불발된 것은 물론 국민동의 법안과는 다른 누더기 법안 논의에 여념이 없다. ☞(기사보기)

    3.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열병식

    10월10일 0시에 열린 열병식에서 최대 화제는 누가 뭐래도 연설과 눈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치 않게 맞닥뜨린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발휘한 애국적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 대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악성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우리 인민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연설하며 눈물을 보였고 10만여 청중들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 김일성광장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조선로동당은 오는 1월 초순 제8차대회를 개최한다. ☞(기사보기)

    4. 끝나도 끝나지 않은 미국대선, 미국 민주주의 민낯

    11월3일 미국 대선 투표는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도록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월 6일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당선인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을 선언했다. 뿐만아니라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었다”면서, “1월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라고 지지자들에게 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막아달라고 종용했다. 실제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은 매주 선거 무효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1월6일에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기사보기)

    5.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지난 9월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지 2507일 만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6만 명 조합원 중 0.015%에 해당하는 9명의 자격 없는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99.985%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아님’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자신이 행한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상실’시킬 수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통령은 직권 취소를 결단하지 못했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버텼다. 결국 7년에 가까운 싸움에서 전교조가 승리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거래 대상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였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

    6.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의 국회’ 운동

    지난해 12월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발족한 민중당(현 진보당). 5개월간 5만 8527명의 국민 발안위원을 모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만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 발안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심의회의 열고, 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해 5월 최종 심의회의까지 열었다.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었으며, 다음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선정됐다. ☞(기사보기)

    7. 코로나발 무급휴직, 정리해고... 직격탄 맞은 노동자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다수의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다. 항공산업, 돌봄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두 말할 것도 없다.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과 임금감소를 겪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휴업과 폐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그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취업자 수 감소 등 엄청난 고용 충격이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일하는 사람 절반이 넘는 1392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기사보기)

    8. 택배노동자 과로사,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 산재 공화국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산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했고, ‘코로나의 숨은 영웅’이라는 수식어를 들었던 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량 증가로 과로사가 이어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사이,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 포항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재,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등 산재사고는 계속됐다.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서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로 제출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적용,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영책임자 면탈, 인과관계 추정의 삭제,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보기)

    9. 미국, 코로나19 세계 최대 감염 확진자, 사망자도 30만 넘겨

    세계 최고의 선진 문명국을 자랑하던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천만 명을 훌쩍 넘겼고, 사망자도 35만 명에 달한다. 하루 확진자만도 20만 명이 넘고, 매일 4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죽음을 맞이한다. 심각한 빈부 격차와 극단적 차별, 그리고 가진자만을 위한 낙후한 의료체계가 부른 대재앙이다. 미국은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4월까지 최소 확진자 5천만 명, 사망자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세기를 호령하던 미 아메리카 제국이 역병에 걸려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기사보기)

    10.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헌 심판’ 촉구를 비롯한 폐지 운동이 뜨겁게 타올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되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11가지 이유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앞에서 연일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20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의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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