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김봉현 지목한 야당 유력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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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12-11 09:03:17
수정 2020-12-11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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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된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뒤 실제로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 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했고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유력 정치인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하고,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전 회장을)본 적도 없고 모른다"면서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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