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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김봉현 지목한 야당 유력정치인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12-11 09:03:17
수정 2020-12-11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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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된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뒤 실제로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 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했고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유력 정치인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하고,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전 회장을)본 적도 없고 모른다"면서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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