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언제 폐지되려나
- 김장호 기자
- 승인 2020.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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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각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72년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되었다. 각계는 이날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을 비롯한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와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민중진보단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정당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자,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 군림했다”고 비판하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란 모순된 법이 아직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2월 1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해를 지적하고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 사회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시민사회가 깜짝 놀랐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아라며,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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