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들, 국회앞서 ‘72주년 국보법 완전 폐지’ 촉구
- 손동대 통신원
- 입력 2020.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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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정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강부희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사무총장의 촉구 발언과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인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피켓팅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적폐세력들의 칼날이었다”며 “적폐청산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대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6일부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1인 연속발언’과 ‘1인 시위’를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강부희 단장은 “실천단이 국회로 나와 실천하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한다고 학생들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해주신다”며 “우리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 10만 명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교청년들을 대표해서 촉구발언을 한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사무총장은 “법 같지도 않은 법 때문에 지난 7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며 “매년 국제 엠네스티와 UN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6.15청학본부는 곽호남 상임부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왔으며, 통일의 대상인 북을 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기형적인 종북색깔론과 혐오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 분단극복과 평화, 번영, 통일의 실현을 명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 평화 번영 통일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민주화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적폐에 묶여 과거에 머물러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왔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공동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분단극복과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자들의 무기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반공, 반북 색깔론과 혐오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탄압을 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인 북을 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기형적인 종북색깔론과 혐오를 조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주장과 목소리를 ‘북한과 유사한 주장’ 이라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 으로 몰아가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 고 끼워 맞추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고 생떼를 쓰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5.18광주민중항쟁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 이라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반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이 사회에는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 행동이 존재한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방인 북에 대해 호의를 갖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72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해 끌려가고 고문당하며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까지 발생한 사회에서 헌법에 따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 분단극복과 평화, 번영, 통일의 실현을 명했다.
이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것이 바로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2020년 1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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