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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훼손하는 내정간섭 중단해야”

 


6.15남측위 등,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 비판 공동성명(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0.12.18 09:43
  •  
  •  수정 2020.1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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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등 77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등 77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금지되자 탈북자단체들과 미국 일각이 반발해 나선데 대해 6.15남측위원회 등 대표적 민간단체들이 18일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이기범)를 비롯해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MCA 전국연맹 등 굵직한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단살포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앞장서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5일 대리인을 통해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탈북자단체들은 이 법에 반발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이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입장 자료를 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이 이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퀸타나 북한인권대사 역시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단살포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법’으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전문)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관련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회가 갖고 있는 ‘대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십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조아려야 했고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고사총 사격으로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총탄 자국이 생기기도 하였다.

접경지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27판문점선언>에서는 각별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진한 틈을 타 일부 탈북자 단체가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부추겨 왔으며, 급기야 지난 6월에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등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합의가 다시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다.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하였으며,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각계 4,900여개 단체에서 발표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촉구해 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 14일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 이라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탈북자 단체는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 전단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 조장행위이다. 해당 단체들의 ‘돈벌이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전단살포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퀸타나 북한인권대사 역시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조속한 공포를 통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단살포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법’으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겨레하나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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