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장 일치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쯤에 회의를 시작했으니 무려 27시간 만에 징계가 결정된 셈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안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불문 결정했습니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는 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청구 자체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부터 정직 4개월·6개월 등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면서 “양정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 안 돼서 일치될 때까지 토론을 했다”며 징계 심의가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직 2개월, 중징계는 맞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와 비교하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해지는 징계 수위입니다.
2019년 7월에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7월까지입니다. 정직 2개월을 받았지만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의 해임을 원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복귀를 바라만 봐야 하고, 원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고작 정직 2개월로 이토록 소란을 피웠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애매한 징계입니다.
징계위의 결정은 윤 총장을 지지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라며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효력정지·무효소송 제기할 듯
윤석열 총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 정지 신청과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내년 임기 전인 7월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징계를 정지하는 일부터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신청으로 1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만약 징계 효력 정지가 받아들인다면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와 공수처 설치 등이 본격화되면 검찰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징계위의 절차를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는 등 정권 말기를 틈타 더욱 강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빨리 자리를 잡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이루어집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자마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이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싸움으로 내년 보궐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잡해질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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