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지만 불과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12월 9일 여야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경제 3법 등 125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표결로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0일 0시가 되면서 끝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라 자동 종료된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단 시간, 최소 발언 의원 수로 끝이 났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왜 3시간 만에 끝이 났나? ‘필리버스터’는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정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제한 토론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06조 2의 8항을 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종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뒤에 무기명 투표에서 5분의 3 (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됩니다. 종결 신청이 들어와도 24시간 뒤에 투표로 강제 종료하는 이유는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늦어도 12일에는 표결로 3개 법안 처리 가능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석이 찬성하면 최장 24시간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74석입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이었다가 제명과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3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82석이 됩니다. 정의당 6석도 찬성한다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의석수인 180석은 충분히 넘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고, 범여권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마지막까지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9일은 공수처법 개정안, 10일은 국정원법 개정안, 11일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등 각각 나눠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24시간 뒤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일에는 3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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