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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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두 번째 토론 ‘국가보안법 굴레 묶인 언론과 온라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진 대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에 대한 사실 보도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남북의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는 운동을 제안했다.
진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진 대표는 <통일TV>를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일TV>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심각성을 짚었다.
진 대표는 “<통일TV>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남남갈등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라며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북의 ‘려명거리 살림집이 멋있다’, ‘대동강맥주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7조에 걸린다는 것이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표현의 자유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격앙되게 말했다.
진 대표는 “북한, 남한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며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세 단체가 합의 발표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총장 제1장에서 국호 등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사용을 못 하는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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