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이유
[분석]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법무부 징계위 일부 절차상 하자 인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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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싸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을 집행정지한데에 이어, 24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관련기사 :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한다 http://omn.kr/1r4rl))
이날 윤 총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윤석열,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려하는 긴급한 손해에 대한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상당부분 고려했다.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포함한 기타 집행정지 요건 등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총장이 2개월 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일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2년)를 고려하면 이 손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련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징계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윤 총장 사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의 정직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도 함께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가 될 여지도 있지만, 혐의로 단정지을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윤 총장에게 승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대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먼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분석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위 자료가 공소유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판사 개인정보의 취득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추가 심리 여지가 많다고 했다. 또, 이 자료가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판사를 공격하려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면서도 "수사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때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계위의 근거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 "징계위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 있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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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라며 징계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할 때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을 두고 "업무 공정 수행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인의 징계기록 공개 신청이 일부 제한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추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신청인은 (징계위 과정에서) 실제로 기피신청권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심의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반대심문권과 최종의견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궁지에 몰린 추 장관, 본안 소송의 향방은
한편, 이날 판결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법 판단까지 어느 정도 다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징계절차 및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윤 총장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문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청와대에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징계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윤 총장의 징계 상당부분을 놓고 혐의 유무죄를 따져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한 점,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게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열릴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번 법원 판단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공개된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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