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이유

 [분석]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법무부 징계위 일부 절차상 하자 인정

20.12.25 02:25l최종 업데이트 20.12.25 02:25l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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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싸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을 집행정지한데에 이어, 24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관련기사 :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한다  http://omn.kr/1r4rl))

이날 윤 총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윤석열,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려하는 긴급한 손해에 대한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상당부분 고려했다.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포함한 기타 집행정지 요건 등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총장이 2개월 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일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2년)를 고려하면 이 손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련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징계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윤 총장 사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의 정직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도 함께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가 될 여지도 있지만, 혐의로 단정지을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윤 총장에게 승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대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먼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분석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위 자료가 공소유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판사 개인정보의 취득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추가 심리 여지가 많다고 했다. 또, 이 자료가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판사를 공격하려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면서도 "수사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때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계위의 근거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 "징계위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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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라며 징계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할 때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을 두고 "업무 공정 수행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인의 징계기록 공개 신청이 일부 제한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추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신청인은 (징계위 과정에서) 실제로 기피신청권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심의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반대심문권과 최종의견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궁지에 몰린 추 장관, 본안 소송의 향방은

한편, 이날 판결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법 판단까지 어느 정도 다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징계절차 및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윤 총장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문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청와대에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징계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윤 총장의 징계 상당부분을 놓고 혐의 유무죄를 따져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한 점,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게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열릴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번 법원 판단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공개된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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