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경찰, '백남기 진상규명' 대놓고 방해
▲ 백남기 농민의 부인 박경숙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석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
ⓒ 이희훈 |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한 책임규명은 자료제출 거부에 가로막혔다. 경찰이 사건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이 담긴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제출하지 않은 탓에 청문회는 무력화됐고, 당시 사건 책임자는 사과를 거부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차 운용요원 한아무개·최아무개 경장 등에 대한 청문감사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백남기씨가 쓰러진 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감사 중간보고서는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충남살수09호차 운용요원 등에 대한 최초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 정치적인 논리로 중간보고서를 숨기고 제출을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쪽은 "현재 수사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되면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같은 법 4조의2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감사 중간보고서는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충남살수09호차 운용요원 등에 대한 최초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 정치적인 논리로 중간보고서를 숨기고 제출을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쪽은 "현재 수사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되면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같은 법 4조의2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박남춘 "경찰 살수보고서 거짓, 처음부터 직사살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석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와 달리 총 7번 살수한 걸루 나오고 모두 다 직사살수로 보인다. 이 중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며 "곡사살수를 했다면 13호차의 화면처럼 나와야 하는데 충남살수09호기는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유성호 |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중간보고서에는 지휘 계통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지자, 여당이 나섰다. 경찰 출신의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석해 자료 제출 거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하자, 윤재옥 의원은 "이철성 청장이 출석해서 해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1시간 넘게 공방과 정회가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맞받았다. 이후 3당 간사 협의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강신명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는 안 돼"... 다친 경찰·의경 부른 여당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최모 경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이희훈 |
기초 자료부터 제출되지 않는 상황은 책임규명도 어렵게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도의상의 사과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강 전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백남기씨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성·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중총궐기 때 다친 경찰과 의경을 청문회장으로 불렀다.
박순자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의경에게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지 물었다. 의경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지금 복무하는 입장에서 따로 판단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재차 "당시 현장은 끔찍했는데, 지금 용감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면서 답을 종용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청문회는 백남기씨 사건에 누구의 과실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사안과 관련 없는 당시 집회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찰관들에게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질의한다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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