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警, 일반시민에 하듯 한선교에 출석 요구해야”


야3당, 윤리위 제소.. 이정미 “선진화법 이후 첫 폭력사태, 엄중히 받아들여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발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의장 항의 방문 중 한선교 의원이 취재진들의 출입을 막은 경호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경호원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전‧현직 경찰관들에 의해 고발당한 데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 의원 한선교 징계안’을 냈다. 징계안에는 야3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이 사과 했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과를 받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 전원이 엄중하게 받아들이자는 의미”라고 <뷰스앤뉴스>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선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1일 밤에 의장실 주변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실 부근에서 있었던 옳지 못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직 경찰관 353명과 함께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장신중 전 총경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영등포 경찰서는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반 시민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한선교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총경은 이어 “만에 하나 (한선교 의원이)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경찰의 ‘법 앞에 평등’ 실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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