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일뉴스 ‘사드 만화’ 고소 추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국방부 공문 베껴 통일뉴스 고발
국방부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내용이 샌 것 같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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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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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뉴스>가 지난 7월 26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사드 배치를 비판한 만화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정 자유청년엽합 대표는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의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와 이진석 작가 등을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공문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지역 최종 낙점을 앞둔 28일 오후, 언론조정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차 조정에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1차 조정에서와 같이 ‘정정보도’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통일뉴스>는 이를 거부해 언론중재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신청인으로 참석한 이성섭 대량살상무기 대응과장은 언론중재에 실패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피신청인으로 참석한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정정보도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
국방부는 지난 1일 장관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 <통일뉴스>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사드 배치의 진실 보기]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잘못 보도하였”다며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①사드 도입 국민투표 결정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 가능, ② 1개 포대 비용 2조, 2~4개 포대 4~~8조 : 1개 포대 약 1조원 예상, 추가 구매 계획 없음, ③ 한국, 연간 1천억원 운영유지비 부담 :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분담, ④ 중국 러시아 감시 :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용 무기체계, 레이더 탐지 한반도에 국한, ⑤전자파 피해 3.6㎞ : 100m 밖 인체 영향 없음 등을 적시했다.
<통일뉴스>, “모든 언론들 다뤘던 의혹에 불과”
<통일뉴스>는 이미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뤘던 의혹들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국방부측의 ‘반론보도’는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정정보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답변서’를 통해 “정부 행정부처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우려사항을 비판적으로 전달한 만화 비평의 영역이다. 수용 여부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실제로 1997년 12월 20일자 <경향신문> 김상택 만평은 IMF 사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모습을 묘사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 협의로 제소됐지만 대법원(선고 2000년 7월 28일)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가 숱은 의혹 보도에도 불구하고 유독 통일뉴스 이진석 작가의 만화 만을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과, 국방부 출입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을 통한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언론중재를 신청해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국방부는 대변인실 관계자가 아닌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과장이 장관을 대리해 신청인 자격으로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대응과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언론조정신청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민간단체 고발장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뉴스 대표 등의 고발을 예고하고 후원 요청하며 후원계좌를 게시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 접수증 사진을 올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한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 9일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4조 ‘반국가단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대부분은 국방부가 문제삼은 이진석 작가의 ‘사드 배치의 진실’ 만화에 대한 내용으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주목된다.
국방부가 “첫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라고 적시한 그대로 고발장도 “첫째,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라고 토씨 하나 띄어쓰기까지 똑 같았다. 사드 영문약자를 생략하고 “보도하였으나”를 “그렸으나”로만 바꿨지만 근거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적시한 내용까지 그대로였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일 신청한 '언론조정신청서'의 신청이유에 포함된 내용 일부. [캡쳐사진 - 통일뉴스]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발장의 고발내용의 일부 편집본.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방부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 같다...샌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회 제1차 조정이 열린 21일 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민간단체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국방부가 적시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인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황상 국방부의 공문 유출이 의심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통일뉴스>는 30일 오후 장기정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장 대표는 “통일뉴스와 인터뷰할 일 없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같다. 우리가 시키지 않았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중재위 신청 내용이 샌 것 같다. 어디서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언론중재도 이례적이라 느꼈는데, 민간단체가 공개되지 않은 국방부 공문을 미리 입수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방부에서 새어나간 것이라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디어오늘>은 24일 “기사가 아닌 그림만평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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