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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명분 내세워


USTR, ‘트럼프 대통령 공약 사항, 무역 적자 2배 증가’ 주장... 다음 달 미국서 특별공동위 소집 요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자료사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자료사진)ⓒ뉴시스/AP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통보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amendments)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공식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 농부, 농장주, 사업가를 위해 무역 적자를 낮추고 보다 나은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협상 통보 이유를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한국 상품수지(goods)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급히)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홍보(sold)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더 좋은 것(협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주형환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은 어떠한 무역 파트너보다도 중요해 관계를 강하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균형된 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도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급(imperative)하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7월 12일(현지 시간) 한국에 보낸 FTA  개정협상 통지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정 무역'을 합의했다는 점과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7월 12일(현지 시간) 한국에 보낸 FTA 개정협상 통지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정 무역'을 합의했다는 점과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해당 문서 캡처
이는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 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이 해당 합의 문구 내용을 재개정 협상의 명문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해당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USTR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문(KORUS) 22.2조의 규정을 들면서 30일 안에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측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사항이나 어젠더(agenda)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다음 달(8월) 워싱턴 D.C,에서 특별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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