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 이란대사, "세계는 침략자에 맞서 단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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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 승인 2025.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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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간인 포함 대규모 공습…“명백한 침략"
“이란 핵시설은 평화적 목적…공격은 국제법 위반”
이란 대응은 자위권 행사…“비례적, 민간 피해 최소화”
“평화는 책임 규명에서 시작…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필요”

이란 주한대사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을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자국의 군사적 대응은 “유엔 헌장상 보장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대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은 민간인과 핵시설을 겨냥한 일방적 공격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력은 외교를 대체할 수 없으며, 평화는 책임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민간인 포함 대규모 공습…“명백한 침략"
20일 오후,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사이드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민플러스의 질의에 성명으로 응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난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발 없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는 주거 지역과 민간 인프라,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는 핵시설까지 노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60명이 숨졌으며,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핵시설은 평화적 목적…공격은 국제법 위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서는, “IAEA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은 평화적 목적이며 가장 엄격한 사찰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 핵안보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란 대응은 자위권 행사…“비례적, 민간 피해 최소화”
쿠제치 대사는 “이번 이스라엘의 행위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자지구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소된 네타냐후 정권의 체계적 불법 행위의 연장선”이라며, 민간인 공격과 전쟁범죄가 이 정권의 지속적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로, “불법 공격에 상응하는 정당한 군사 목표만을 타격했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평화는 책임 규명에서 시작…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필요”
끝으로 쿠제치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침공 사태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과거 1981년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 공격 당시와 같은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탄과 법적 책임 촉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평화로 가는 길은 책임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가 보내온 전문: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사이드 쿠제치 대사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과 이란의 정당한 대응: 세계는 침략자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테헤란-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 정권은 어떠한 사전 도발도 없이 무력으로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그 어떠한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 침략입니다. 공습, 미사일, 드론 공격 등으로 구성된 이번 공격은 주거 지역, 민간 인프라, 공공기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있는 핵시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주거 건물을 공격해 여성과 아동 35명을 포함한 6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례는 가장 극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어진 새로운 군사 작전에서도 이스라엘 정권은 인프라 및 산업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찰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및 국제적 보호 대상인 핵시설을 겨냥한 행위는 이스라엘 정권의 명백하고 의도적인 침략이며, 핵안전과 안보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GC(XXIX)/RES/444 및 GC(XXXIV)/RES/533 결의안을 인용하며, 평화적 목적의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은 유엔 헌장, IAEA 정관, 그리고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들은 이러한 공격이 핵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에 심대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의 성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침략이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의 오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인, 주요 인프라, 보호구역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온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시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강압을 수단으로 삼고 국제법 질서를 공공연히 훼손해 온 지속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치주의의 무시를 넘어, 법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의 행위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정권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고위 지도부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에는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한 행위,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 그리고 집단처벌의 체계적 실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군사적 억압, 제도화된 면책, 그리고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경시로 구성된 장기적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원칙의 선택적 적용과 정치적 편의주의에 대한 의존은 일관성, 책임성, 그리고 법치라는 핵심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권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침략 행위에 대응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유엔 헌장 제 51조에 따라 보장된 고유한 자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란의 대응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당면한 정세에 비추어 필요성과 비례성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설계되고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대응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에 정확히 비례하여 조율되었으며, 불법 공격과 직접 관련된 정당한 군사 목표 즉 지휘 및 통제 센터, 전략 군사 시설, 작전 인프라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이란은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였으며,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침략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안보리가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를 공격했을 당시, 안보리는 결의안 487호를 채택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적 핵시설의 불가침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한 선례이며, 국제법 역시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보리는 정치적 압력과 일부 강대국들의 보호 아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대응은 국제 다자주의 질서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가 이번 침략 행위를 분명히 규탄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대한 자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하에 있는 핵시설은 그 어떠한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력은 외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정권이 반복적인 위반과 의도된 도발을 통해 국제 규범을 재정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책임 규명에서 시작되며, 국제 사회는 이를 실현할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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