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위헌·위법했다"
유재성 경찰차장, '경찰국 폐지'에 "동의" 입장…김민재 행안차관도 "폐지 예정" 자 | 기사입력 2025.07.01. 07:01:56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며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어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국 폐지에 동의하나'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부활시켰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제여서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 대행은 윤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도 경찰국 폐지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경찰국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 답하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