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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빨리 오라” “기다리자”…계엄 당기고 해제 늦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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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39쪽 한덕수 공소장 입수 12·3 당시 한덕수 행적 재구성 하어영 기자 수정 2025-09-01 07:15등록 2025-09-01 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 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 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