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빨리 오라” “기다리자”…계엄 당기고 해제 늦추고
  A4 39쪽 한덕수 공소장 입수 12·3 당시 한덕수 행적 재구성 하어영 기자 수정 2025-09-01 07:15등록 2025-09-01 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