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책상엔 노트북 1대, 태블릿 PC 2대, 스마트폰 3대가 있다. 스마트폰은 원래 두 대를 사용하다가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위해 한 대 더 구입했다고 한다. ⓒ 김대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소120790,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소송단은 원고를 국민 1만 명으로 확대해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0일 만난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7월 26일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근거로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8월 9일까지 모인 시민은 1만1천여 명에 달했다.
사무실 한쪽 책상에 앉은 그는 1만1천 명의 소송 자료를 엑셀에 입력하느라 분주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어서 혹시 모를 절차 문제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컴퓨터를 더듬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평소 한 주에 두세 건의 재판을 소화해야 할 만큼 바빴다. 그런데도 윤석열씨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짧게 말했다.
"그냥, 이겨야 하니까. 역사에 남겨야 하니까."
'2024가소120790' 1심 판결 의미
지난 7월 25일,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통령인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마저 무너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고양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분노나 공포를 느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소위 'K-민주주의'라 불리는 고양된 민주시민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판결문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그 후속 조치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윤석열씨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국가 책임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고의적 민사상 불법행위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윤석열씨가 국가 뒤로 숨지 않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경호 변호사가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이름은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눈에 띄는 점은 소송명에 배우자 김건희씨 이름이 윤석열씨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김건희씨가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비상계엄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합리적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김씨는 비화폰을 쓸 권한이 없는 위치였는데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는 단순한 동기 제공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김씨를 공동 피고로 추가해 연대책임을 묻는 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법리에 맞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퇴직하면서 79억 91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윤씨 예금은 6억 6369만 원이다.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총 50억 7855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고, 22억 4890만 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2016년 시민 1만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통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배상인데, 이를 위해선 사건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즉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걸 진단서 같은 거로 증명해야 하죠.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2024가소120790' 판결은 이 인과관계 요건을 크게 완화했어요. 개별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만으로 윤석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판례를 판사들이 외면하긴 어려울 겁니다."
"힘들더라도 홀로 정리하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다수 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 대신 선정당사자 소송(민사소송법 제53조)방식을 택했다. 집단소송은 참여자 모두가 당사자가 되므로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선정당사자 소송은 청구인단 중 한 명을 대표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총 비용은 3만 원 정도로, 변호사 선임료와 경유필증 비용, 법원 인지대·송달료·세금 등이 포함된다. 승소할 경우 참가자는 윤석열씨로부터 10만 원을 배상받아,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에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초반에는 정리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계약서도 안정적으로 작성했고, 선정당사자 선임서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 한 개는 선정자 목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지예요. 열심히 엑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청구인단의 참여 의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와, 그분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참여자들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어려우시니 착불로 원본을 보내든, 팩스로 조금 흐릿하게 보내든, 확인만할 수 있으면 그 의사를 인정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받아야 해서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요되죠.
일종의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직원들에게 맡기려 했으나, 전부 개인정보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소송 전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제가 직접 모든 정보를 수집·정리·관리·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말라"
김경호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2002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16년간 근무했다. 2010년 고 김훈 중위 사건을 맡아 2017년 김훈 중위 순직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지만, 군 내부의 거센 압박으로 진급 누락과 인사 불이익을 겪다가 2019년 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박정훈 대령과도 인연이 있어 고 채상병 사건에도 힘을 보탰다. 그렇게 그는 어느덧 국가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김 변호사는 '2024가소120790' 판결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이성복 전 부장판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성복 판사님처럼 행동할 거예요. 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건데,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소액 사건 판사들은 3천만 원 이하라면 이유도 안 쓰고 기각하거나 인용해버리잖아요. 자유심증주의라는 재량이 있긴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판사님은 달랐습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사유에, 주문 이유까지 성실히 써준 거예요. 자기 기준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본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판사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이분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건 재판을 받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도 역지사지를 고려한다면, 그건 상식적인 재판이 되는 거죠."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저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씨 측이 항소를 해도, 소송 대리인으로서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할 거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이 소송은 단순한 개인의 승패 문제가 아니니까요.
'2024가소120790' 판결문에 나와 있듯, 12·3 내란 사태는 고양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자존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 '상식'이란 결국 시민들의 자존감인데, 이번 사건은 그걸 심각하게 훼손했죠. 국민 대다수도 그 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직위를 박탈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의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은 자기 자리만 이용해서 자신과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처럼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충 수사 받고, 변호사 써서 끝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고위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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