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소환 조사 하루 뒤 전격 청구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한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였던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기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는데, 권 의원 역시 이 중 한 명이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  
  • 발행 2025-08-28 18:34:44
  •  
  • 수정 2025-08-28 18:40:59


评论

此博客中的热门博文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윤석열의 '서초동 권력'이 빚어낸 '대혼돈의 멀티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