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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전향장기수 6명 송환 적극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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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8.19 11:58
  •  
  •  수정 2025.08.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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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추석전 송환을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추석전 송환을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과의 대화채널 복원을 목표로 하는 통일부의 '남북관계 정상화·안정화' 조치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과의 대화 재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이라고 답하며, 이른바 '참수작전'을 의미하는 한미연합 특수작전훈련 '티크 나이프'(Teak Knife)를 특정해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19일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 6명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안학섭씨를 포함하여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서 "다만 8월 20일 송환 요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의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에 전달된 송환요청 대상자는 안학섭씨를 포함해 총 6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한 송환 대상자는 김영식(1934.7. 92살), 박수분(1930.1. 96살), 안학섭(1930.4. 96살), 양원진(1929.9. 97살), 양희철(1935.9. 91살), 이광근(1945.10. 81살) 등 6명의 비전향장기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며 평양시민'이라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가 거론됐다. 

송환 희망자 중에는 일부 전향장기수도 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전향이 당시 행형당국에 의해 폭압적으로 강요당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953년 4월 전쟁포로로 체포되어 1995년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올때까지 42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안학섭씨의 경우 오는 20일 임진각 통일대교에서 판문점까지 직접 이동해 북으로 가겠다며, 통일부에 유엔사 및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생존 비전향장기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과거에 전향한 분도 있다.  본인들은 강제전향이라고 했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바도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송환희망자가) 6명인데,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련희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전향장기수와 경우가 다르고, 탈북자 일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별도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송환 여부는 결국 북의 수용의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북측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더욱이 납북·국군포로 등에 대한 반대급부가 조건부로 제기될 경우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또 앞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보고서를 비공개, 내부용으로만 만들고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내부 자료로 실태조사를 계속 해왔으며, 생산·관리된 자료는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 보존해 왔으나 윤석열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이를 '북한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이날 설명의 요지는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인권정책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는 것.

이 당국자는 "인권문제는 자유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인권법에서도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사회권 영역과 함께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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