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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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윤미향 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이하 윤 전 의원)가 8.15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사면·복권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윤 전 의원의 사면·복권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의 사면·복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들은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든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근거해 윤 전 의원이 기부금 횡령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판결은 부당하고 석연치 않으며 윤 전 의원은 무죄가 맞다. 
 이번 글에서는 윤 전 의원을 둘러싼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고, 윤 전 의원이 왜 무죄인지를 되짚어본다. 
 국회의원 출마 뒤 시작된 마녀사냥 
 윤 전 의원은 30년 넘는 세월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청춘을 바쳤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등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랬던 윤 전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된 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국면이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시민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피해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사죄·배상을 받아내고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윤 전 의원이 당선권 비례 순번을 배정받자 2020년 3월 윤 전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마녀사냥에는 조선일보가 앞장섰다. 조선일보는 2020년 3월 31일 윤 전 의원이 반미주의자이며 기부금으로 딸을 유학 보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내보냈다. 
 그 뒤 다른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쏟아냈다. 
 이 때문에 윤 전 의원의 활동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조리돌림의 대상이 됐다.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1심 무죄 판결 
 언론과 정치검찰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빼돌려 횡령을 저질렀다는 논리를 퍼뜨렸다.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부터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윤 전 의원의 동지였던 손영미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이 가짜뉴스와 압수수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있었다. 
 한때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심정 또한 손영미 소장과 비슷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만큼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다. 
 마녀사냥의 판을 확대한 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정치검찰이었다. 정치검찰은 극우단체가 윤 전 의원을 고발했으며 범죄 혐의만 20개가 넘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언론에 흘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이를 받아쓰며 윤 전 의원을 중대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 골몰했다.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당시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되고 5개월가량이 지난 시기였다. 
 그런데 언론에 20개가 넘는 혐의를 흘리던 정치검찰은 정작 8개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결정을 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제기된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정치검찰이 기소한 단 한 개 혐의에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2023년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내린 일부 유죄 판결에서 “윤 의원이 보관한 정대협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임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 전 의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액수보다 많은 금액(1억 원)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일부 기부금이 있다며 여기에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건 오래전 일이라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정치검찰은 윤 전 의원이 1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 이외에는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기부금을 횡령한 증거가 없는 윤 전 의원에게는 마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의원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치검찰이 윤 전 의원을 중대 범죄자처럼 몰아가며 무수한 혐의를 적용했던 점과 대비된다. 
 1심 재판부는 정치검찰이 기소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정의연이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후원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등을 탈취했다는 혐의 ▲정의연 부설기관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에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게다가 정치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에서 횡령한 총액이 무려 5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1심 판결 과정을 종합하면 윤 전 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유죄로 뒤집힌 수상한 판결 
 조선일보가 시작하고 정치검찰이 가세해 눈덩이처럼 부풀린 마녀사냥은 사실상 무죄 판결인 1심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윤석열 집권기인 2023년 9월 20일 마용주 판사가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갑자기 흐름을 뒤집었다. 
 마용주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심 재판부가 정치검찰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느냐면, 윤 전 의원은 2심 판결에서 자신이 기부금을 적법하게 썼음을 증명하고자 더욱 많은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하고 정치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심지어 마용주 재판부는 정치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윤 전 의원이 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러한 횡령 액수는 1심 당시보다 5배 가까이 부풀린 것이다. 그러니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이후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밝힌 입장에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2심에서 제출하지 못했고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으며, 심지어 손영미 소장과의 개인 거래를 횡령 금액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윤 전 의원을 유죄 판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논리에 치우쳤음을 지적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이 나온 뒤 8월 10일 페이스북에서 “(유죄 판결을 한)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으며 “12.3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 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받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유죄 판결을 주도한 마용주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뜻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간 언론, 정치검찰, 사법부 카르텔에 대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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