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빠져나간 '기름장어' 한덕수…"내란 특별재판부 결의"
김호경 에디터
12·3 비상계엄 쿠데타 이래 시종 파렴치한 거짓말과 증거 인멸로 일관하며 '내란 대행' 역할을 수행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모든 중대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되지 않자 "판사들이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사건과 각종 전관예우 및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기름장어'라는 별명처럼 매번 법망을 빠져나가더니, 급기야 윤석열 내란수괴의 공범 노릇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이어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함으로써 '법꾸라지'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필요하지만, 주요 고비 때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도 다 소용없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 정도로 절제된 표현을 썼으나,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사례까지 들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박 특검보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7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음 적용했던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영장 재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검은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며서도 직접적인 불만 표시는 자제했으나 집권여당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적 분노'와 '민심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 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며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실제 당내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려던 사례 ▲지귀연 판사가 법 왜곡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데 이어 내란 주요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꼽은 뒤 "어제 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도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였던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함께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 총리 구속 무산을 계기로 당내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리 의혹(룸살롱 접대)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내란 특별법을 7월에 발의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도 "일부 정치 관여적인 판사들에 의해 전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김용민 의원은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라며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 설치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민사1부, 2부처럼 부(部)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게 없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법 상식을 배반한 것이다.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반복되는 사법부의 과도한 관용, 즉 사법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실제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기여한 행적과 더불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받은 것이 있는지,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석연치 않은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윤석열 측과 소통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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